[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대마초를 피우고 외국에서 대마를 들여온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장모(3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월 하순 경상북도 포항시 모 원룸에서 3회(3개비)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했다.
또 같은 달 23일 제주시 모빌라에서 ‘유튜브’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주문하며 미화 400달러를 인터넷 결제 서비스로 결제하고 9월 11일께 해당 빌라에서 대마초 20.84g이 숨겨진 국제통상우편을 수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을 내려야하나, 장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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