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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농경지 사용, 공유지 수의계약 허용된다
생계형 농경지 사용, 공유지 수의계약 허용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14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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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 보완 이달부터 적용
1만㎡ 이하 농경지 최대 20년간 수의계약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 거주하는 개인이 1만㎡ 이하 공유지를 일정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민들의 생계형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을 보완, 이번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재산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대부에 의한 공유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유재산의 대부를 일반입찰로 진행하도록 한 지침을 수정한 것이다.

제주도는 일반입찰을 통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도록 하면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전자입찰 참여가 쉽지 않고 입찰에 따른 임대료 인상과 경작지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농경지 등 생계형 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일반입찰을 1년간 유예해 오다 이번에 지침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유재산 대부는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으로 진행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시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대부기간은 5년 이하로, 일반입찰과 지명경쟁인 경우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수정 보완된 공유재산 대부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 경작, 목축, 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생계형으로 인정된다. 1만㎡ 이하의 농경지를 경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2037년을 한도로 향후 4차례가지 수의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2012년 이전부터 이미 공유재산에 주택 등 사유건물이 있어 대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 건물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불법 건축물은 원상복구 및 변상금 대상이 된다.

다만 서민 생계형 공유재산 대부라 하더라도 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대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에 따라 일반입찰 방식으로 계약방식이 전환된다.

서민 생계형 등 일부를 제외하면 모든 공유재산의 대부는 일반 입찰로 진행되며, 일반 입찰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는 한 차례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또 공유재산에는 다년생 작물 재배를 위한 대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예전부터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감귤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 안에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3년 후에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변상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대부자가 과수원을 원상복구해 농경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37년까지 한도로 신규 및 3회 갱신 계약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 지침 보완 시행과 함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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