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 노력 부족“
"제주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 노력 부족“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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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생활지원센터‧제주도 합동 조사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5곳 대상
“판매장소 법정기준은 지켜지고 있어”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도내 대형 유통매장에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친환경생호라지원센터 제공'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도내 대형 유통매장에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내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센터장 이영웅, 이하 친환경센터)는 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현황 조사 결과 판매장소에 대한 법정기준은 지켜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와 노력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친환경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5일과 26일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 등 5개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친환경센터는 이마트 신제주점의 경우 녹색제품 품목군을 가장 다양하게 구비했고 안내표시도 가장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또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동일한 상품 카테고리 내에서 녹색제품을 별도로 모아 진열해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인 점을 좋은 사례로 꼽았다.

친환경센터는 그러나 실질적인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와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센터는 이에 대한 이유로 매출 비중이 다른 상품에 비해 적어 녹색제품을 전담하는 인원을 둘수 없고 본사 차원의 지침으로 인해 지점별 재량의 폭이 좁은 것을 들었다.

주방세제에 편중된 녹색제품의 문제, 소비자 인식 부족 및 무관심,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부재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친환경센터는 이에 따라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신규 인증기준 추가를 통한 녹색제품군의 확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진열 면적과 안내에 중점을 둔 지금의 의무기준을 녹색제품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표지 부착을 생산업체 자율에 맡기지 말고 의무화하고, 녹색제품 판매실적이 우수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 면적 기준 10㎡ 이상이라야 하고 점포 특성과 소비자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해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 판매하는 독립매장 혹은 일반상품과 동시 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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