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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운항 급증…해경 내달 3일까지 집중단속
제주서 음주운항 급증…해경 내달 3일까지 집중단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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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11월까지 13건‧최근 3년 21건…어선이 14건
제주해경이 음주운항 여부를 측정하는 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해경이 음주운항 여부를 측정하는 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모는 음주운항이 늘고 있다.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이달까지 모두 13건이 음주운항으로 단속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7건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고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에서 음주운전은 자칫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박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월 28일에는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하다 배가 좌초되기도 했다.

제주해경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어선을 구조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선장 A(48)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음주 상태임을 확인하고 입건한 바 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고 5t 이상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t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 동안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음주운항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수상레저안전법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해경은 계도 및 집중단속 동안 모든 선박의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음주운항 금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주요 항‧포구와 조업지 등 바다와 육상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항으로 모두 20건이 단속 됐고 이 중 14건이 어선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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