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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사람에게 장수수당 지급해놓고 환수조치 손놔
숨진 사람에게 장수수당 지급해놓고 환수조치 손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14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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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시 8개 동 대행감사 결과 발표
차선규제봉 설계단가 13배까지 과다 책정 사례도 적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부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부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일선 동사무소에서 이미 숨진 사람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해놓고 환수 조치에 나서지 않는 등 장수수당 관리 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4일 올 상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용담2동과 외도동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소매점 2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입동과 아라동은 지난 2015년 차선규제봉 설치‧교체 공사를 실시하면서 예정가격을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단위당 설치가격보다 적게는 1.98배, 많게는 13.66배까지 높게 설계 단가를 책정했다. 그 결과 854만여원이 과다하게 설계돼 예정가격이 결정됐다.

여기에다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등 7개 동은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중 38명에 대한 사망신고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4개월까지 늦어져 이미 지급된 장수수당 155만원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봉개동은 지난 2015년 관내 자생단체 관계자들의 선진지 견학 비용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아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부적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가 제주도감사위원회 의뢰를 받아 대행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용담1동과 용담2동, 건입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등 8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6월말까지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시정 14건, 주의 26건, 통보 2건 등 모두 4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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