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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영유아 보육료 최소 23% 인상하라”
“정부 지원 영유아 보육료 최소 23% 인상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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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14일 회견 근무환경 개선비 등도 인상 촉구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지역 어린이집들이 정부 지원 (영유아) 보육료의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재호, 이하 어린이집연합회)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보육과 교육이 가능한 수준까지 보육료를 최소 23%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영유아(만 0~2세) 보육료는 현재 종일반 기준 0세는 월 43만원, 1세는 37만8000원, 2세는 31만3000원이고 맞춤반은 0세가 34만4000원, 1세가 30만2000원, 2세가 25만원이다.

어린이집연합회는 표준보육비용연구 결과의 평균치, 2017 7.3%‧2018년 16.4% 등 최저임금 인상률, 2017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3.5%), 물가 상승률, 교직원 처우 수준을 반영한 최소한의 기준이 23%라고 밝혔다.

어린이집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최소 23% 이상 인상하더라도 3년 전 표준보육비용 산출 결과 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연합회는 또 만 3~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보육료를 현행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올해 22만원인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유치원 담임수당인 30만원까지 인상하고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비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을 주장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이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이뤄져야 보육 교직원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정부와 법 입안자들은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열악한 어린이집 예산과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2018년도에 아이들과 보육 교직원의 행복권을 보장하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보육 교직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150만 영유아와 부모, 32만 보육 교직원의 권익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저출산, 국가의 명령’ 요구안을 끊임없이 주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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