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추행 유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A씨에 대한 정보공개도 선고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4시40분께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B(12)양을 "과자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A씨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그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A씨 측은 B양을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자신의 집에 들어간 후에야 강제추행 범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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