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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 살림살이, 5조297억원 규모로 편성
내년 제주도 살림살이, 5조297억원 규모로 편성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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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해보다 13.05% 증가 예산안 11일 도의회 제출
사상 첫 본예산 5조원 시대 … 복지분야 예산도 1조원 돌파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올해 10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늘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올 8월 이른바 ‘일자리 추경’ 편성으로 769억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처음 5조원 예산 규모를 넘어섰지만, 제주도의 본예산 규모가 처음부터 5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을 지난해 4조4493억원보다 13.05%(5804억원) 증가한 5조297억원으로 편성,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지속 성장과 도민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사회복지, 문화, 생활환경, 교통‧주차,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등 모든 계층의 도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외계층,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 전체 예산 대비 20%를 투자해 처음으로 복지 예산이 1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사람 중심, 미래 중심의 생산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5%로 올해보다 237억원이 늘어난 622억원 규모로 늘려 계속 지원하는 한편 도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 제주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 등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에도 재원을 균형 배분했다고 밝혔다.

복지분야 예산 중 우선 어린이 양육환경 개선과 청소년 보호,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내용을보면 만 5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신설되며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1일 500원) 신설, 아동급식단가 인상, 아동복지교사 교통비(월 10만원) 신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월 5만원) 신설 등이 눈에 띈다.

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30억원,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72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증축 3곳 52억원, 경로당 신‧증축 14곳 64억원,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부지 매입 및 신축 61억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생활문화 참여 향유 활동 지원 8억원, 청년 문화예술 성장‧육성‧매개 특성화 사업 6억원, 자애인 문화예술교육 공모 사업 4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27억원, 글로벌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6억원 등 문화예술의 섬 조성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활동 지원이 강화된다.

1차산업 분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74억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15억원, 공항‧항만 방역시스템 구축 11억원 등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와 방역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규모 농가와 고령‧여성 농업인 등 농업 약자에 대한 농업 경영 지원이 강화되는 부분이 눈에 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54억원, 저상버스 도입 30억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 39억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32억원, 환승 행복택시 운영 지원 25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142억원, 도심 주차장 복층화 사업 75억원 등 교통정책 관련 예산과 함께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59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97억원, 소각시설 확충 290억원,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20억원 등 청정 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 투자도 확대된다.

세입 분야는 자체 재원의 경우 지방세 15.7%, 세외수입 6.45% 증가를 예상해 각각 1조3990억원, 3091억원으로 추계 반영됐고, 중앙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1조3267억원, 국고보조금 1조2723억원을 합쳐 올해보다 7.4% 늘어난 2조599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올해 10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700억원 늘어났고, 지역개발기금 등 예수금 수입도 올해 9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400억원 증가해 모두 7226억원이 반영됐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문화, 교통, 복지, 환경, 도시건설 등 분야별로 도‧행정시 관계자들과 집중토론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효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2월 16일까지 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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