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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 개별사건조사 방식 진상 규명이 우선”
“제주4.3특별법 개정, 개별사건조사 방식 진상 규명이 우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1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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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개별사건조사 맡을 제주4.3진상조사단 구성‧운영 제안
장성철 위원장 “피해자 보상, 배‧보상의 토대인 진상 규명돼 있느냐” 반문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13일 오전 개별사건조사 진상 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13일 오전 개별사건조사 진상 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주4.3진상조사단이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부에 의한 개별사건조사 진상 규명에 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은 “현재 운영이 종료된 제주4.3사건진사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제주4.3기획단)을 이어받아 개별 사건 조사를 담당할 제주4.3진상조사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별사건 조사 방식으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데 대해 국민의당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일어난 지역별, 시기별, 대상별 분류에 의한 개별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해 조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 사업 추진 등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진상 규명이 미진한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4.3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개별사건조사 방식이 아니라 총론적이고 역사기술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제주4.3기획단이 진상 조사와 분석 과정에서 역점을 뒀다고 밝힌 16가지 핵심요소를 열거한 뒤 진상조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개별사건 조사의 모범적인 사례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 추진된 섯알오름 예비검속 사건과 제주시‧서귀포시 예비검속 사건 조사보고서의 예를 들었다.

국민의당은 “개별사건조사 방식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이유는 예비검속 피해자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 소송에서 2014년,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그 내용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그대로 인용됐기 때문”이라면서 개별조사 방식의 진상 규명 내용도 법원 판결에 인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성철 도당 위원장은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 보상도 중요하지만, 배‧보상의 토대가 될 진상 규명이 돼있는지, 현재 작성된 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정부와 국회가 유족들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4.3특별법 제1조에 명시된 진상 규명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주4.3의 정명(正名)에 방점을 찍고 있는 4.3 70주년 범국민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보고서 서문에 ‘후세 역사가들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한 고건 당시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정명보다 개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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