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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석 수 확충위해 교육의원제도 폐지해야”
“제주도의회 의석 수 확충위해 교육의원제도 폐지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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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의견서 발송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권한과 책임 불일치 야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지역 시민단체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사윤·이정훈·홍영철)는 지난 10일 우편을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주도의회 의석 수 확충의 일환으로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4일까지 입법예고된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 이내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의 의석배분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 수만큼 도의회의원의 정수가 증가하도록 하다'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통한 제주도의회 의석수 확충이 제주 선거구 확충의 대안이라 생각한다"며 대안검토를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41명 중 5명을 차지하는 교육의원(직선제)은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은 제도이며 전국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일몰제가 적용돼 폐지됐다.

제주 지역은 이보다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5석)이 명시돼 제도가 존치 중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행 제주 교육의원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며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해하고 있다"며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모든 본회의의 의결에 참여,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따라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주 선거구 확충과 동시에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의원 폐지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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