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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서핑 즐기다 시비 따로 만나서 몸싸움
제주서 서핑 즐기다 시비 따로 만나서 몸싸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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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페이스북에 비난성 글’ 불만 중상해 입힌 3명에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서핑을 즐기다 시비가 붙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난성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불만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인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C(32)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다 패들보드를 타던 김모(36)씨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붙었는데 다음날 김씨가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비난성 글을 올린 것을 알고 댓글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언쟁이 됐다.

이에 A씨는 김씨에게 만나자고 해 지난 4월 27일 오전 1시55분께 B씨, C씨 등과 함께 제주시 이도이동 거리에서 김씨와 일행인 손모(40)씨를 만났고 다른 곳으로 이동 중 길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손씨가 C씨와 뒤엉켜 넘어지자 이들은 발로 손씨를 수차례 걷어찼다.

손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골절, 좌측 안구 함몰 등의 상해와 좌측 홍채 영구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이들의 변호인은 "손씨의 좌측 홍채가 마비됐다 하더라고 그로 인한 눈부심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 손씨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손씨가 피고인들과 모르는 사이로 김씨의 요청에 따라 나섰다가 폭행 당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손씨의 피해를 인지한 이후에도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들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급급해 피해자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론 종결 후 A씨와 B씨는 손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4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C씨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A씨와 B씨는 이 사건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으며 C씨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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