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보이며 음란행위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5시27분께 제주시 모 식당 앞을 지나던 박모(17)양이 보이도록 자신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내보이는 등 지난 5월 15일까지 초등학교, 어린이집 인근에서 4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문씨는 또 지난 5월 15일 모 초등학교에서 놀고 있던 김모(12)양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이기 위해 주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문씨가 판결 전 조사결과 노출증이 있는 것으로 보여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가족이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공연음란죄로 2001년, 2008년, 201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1년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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