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장애인 시설 직원과 원생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보호시설 원장과 이를 부탁(교사)한 현직 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모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장 A(62‧여)씨와 제주도의회 의원 B(54‧여)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제19대 대선 기간 중인 지난 4월 27일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아내 이순삼씨의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에 시설 직원과 장애인 원생 등 20여명을 동원한 혐의다.
B씨는 이를 A씨에게 부탁(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5월 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