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관광객 두고 간 물품 나눠가진 면세점협회 직원들 검찰 송치
관광객 두고 간 물품 나눠가진 면세점협회 직원들 검찰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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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80만원 상당 5명이 나눠가져…제주경찰 기소의견으로 넘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달 초 중국인 관광객이 공항에 두고 간 면세물품을 나눠가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인도장 근무 직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국제공항 출국 대합실에 두고 간 면세품을 나눠가진 혐의(특수절도)로 입건된 A(30)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공항 면세물품 인도장을 운영하는 한국면세점협회 소속 직원들로 지난 9월 28일 오전 2시께 중국인 관광객 B(30‧여)씨가 대합실에 두고 간 화장품 등 80만원 상당의 면세물품을 나눠가진 혐의다.

이들은 중국에 도착해 물건을 두고 온 것을 안 B씨가 여행사를 통해 공항경찰대에 신고하며 붙잡혔다.

한편 이들은 현재 모두 퇴직한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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