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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보조금 사기 수산물가공‧건설업자 실형
10억원대 보조금 사기 수산물가공‧건설업자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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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5년‧2년 선고 사기방조 혐의 업자들에겐 벌금형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사업’ 통해 공사비 등 부풀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10억원대의 보조금 사기 행각을 벌인 수산물가공사업자와 여기에 가담한 건설업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의 유모(46)씨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미수 혐의가 추가된 박모(43)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건설업자 현모(45)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의 고모(54)씨와 사기방조 혐의의 강모(53)씨와 오모(50)씨에게는 각 300만원씩의 벌금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3월 중앙정부와 제주시가 추진하는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 사업' 사업자 공모에 자신의 업체와 제주시수협 등 6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되자 두달 뒤인 5월 29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 대표로 선임됐다.

최씨는 제주시에 우뭇가사리 가공공장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29일 총 사업비 16억9000여만원 중 9억4800여만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최씨는 그러나 공장 신축 시 자부담분을 마련할 수 없자 보조사업과 별도로 공장 내 HACCP 설비 설치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지원을 계획, 2015년 2월 건설업자 박씨에게 해당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이 30%라고 속여 실제 공사금액 7억5000만원보다 3억2000만을 부풀린 10억70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과다 계상된 계약서를 작성, 제주시에 제출했다.

최씨는 과다 계상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할 있게 해달라고 제의, 박씨의 동의를 받았다.

최씨는 박씨와의 이면 합의에 따라 2015년 3월 16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3억2010만원을 돌려받았다.

최씨는 이 같은 공모를 통해 3회에 걸쳐 중앙정부와 제주도로부터 합계 8억4554만여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5억1591만여원, 지방 보조금 2억2962만여원을 교부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해당 사업 공장 신축 공사를 수급할을 수 없게 되자 고씨에게 고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의 상호를 사용해 해당 건설공사를 수급해 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 승낙을 받아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가지 해당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유씨는 개인적으로 건축 컨설팅업을 영위하며 최씨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체 선정, 계약 협의 및 보조금 집행 등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최씨를 대신해 지난해 1월 15일 제주도 수산정책과에 이번 사업의 '계획(변경) 신청'을 하며 건축 및 설비 공사와 전기공사, 추출농축기시스템 계약 금액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산서 등을 제출해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5억9315만여원의 보조금이 송금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 및 설비 시공사인 모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인 현씨와 추출기농축시스템 시공사 영업이사인 오씨, 전기설비 시공사 대표 강씨 등이 연루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씨 등이 공사비 과다 계상 및 자부담금 대납 사실이 없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또 최씨와 보조금을 편취허가나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며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최씨에 대해 "공범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실제 부정한 방법을 보조금을 지급받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씨는 사기죄 등을 복역하다 풀려나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유씨는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박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시는 수익 중 8000만원을 제주도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강씨와 오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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