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화재 주의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화재 주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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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49건 발생 5명 부상‧2억여원 재산 피해 발생
소방본부 지난 4일 단독주택 화재 가스난로서 시작 추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기구 사용에 의한 화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겨울철(11월~다음해 2월) 난방 기구에 의한 화재는 총 49건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2억8000만원이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22건으로 전체 난방기구 화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일도2동 단독주택에서 화재로 김모(85)씨와 김모(78‧여)씨 부부가 숨진 사고도 난방기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일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거실에 놓여 있는 가스난로에서부터 불이 시작돼 각 방으로 확대한 것으로 추정, 집에 있던 노부부가 대피하지 못해 연기에 질식,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의 60% 이상이 가스와 연기에 의한 질식사여서 신속한 대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가스 화재는 불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 신속한 대피와 함께 119 신고 등을 당부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난방용 기구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점검 및 평소에 난로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난로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은 자제하고, 난방용 가스를 교환 할 때는 가스공급업체에 부탁하여 가스 누출여부 등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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