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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오름군락‧세계자연유산지구 등 경관심의 대상 확대
제주도내 오름군락‧세계자연유산지구 등 경관심의 대상 확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0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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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경관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심사 예정
종전 2개 군락‧26개 오름에서 6개 군락‧93개 오름으로 대폭 늘어나
“대규모 개발사업 경관심의 기준 강화 차원 … 도민 불편은 없을 것”
제주도내 오름 군락에 대한 경관심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관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 서부지여의 대표적인 오름 중 한 곳인 노꼬메 오름. ⓒ 미디어제주
제주도내 오름 군락에 대한 경관심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관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 서부지여의 대표적인 오름 중 한 곳인 노꼬메 오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서부 지역의 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개정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56회 제2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제주 지역의 경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경관 심의에 대한 법령 위임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경관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금까지 시행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경관심의 대상을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이 확대된 반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서부 오름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도 확대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경관심의 대상 오름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제주시 구좌읍 지역 15개,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 11개 등 26개 오름이 경관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곳은 동부 1군락(구좌읍‧조천읍) 11개, 동부 2군락(구좌읍‧조천읍) 11개, 동부 3군락(구좌읍‧성산읍‧표선면) 24개, 동부 4군락(구좌읍‧표선면) 9개, 동부 5군락(조천읍‧남원읍‧표선면) 7개, 서부 군락(한림읍‧애월읍‧안덕면) 31개 등 모두 6개 군락의 93개 오름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 디자인건축지적과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종전에는 2개 오름군락만 경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을 도내 ‘오름 군락’은 모두 경관심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부 지역의 오름 군락을 5개로 나누고 서부 지역은 1개 군락으로 묶어 대부분 오름 군락은 모두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오름 경계선으로부터 1.2㎞ 이내 지역에서는 지금도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중산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엄격한 경관심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농가의 2층 규모 주택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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