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음주 청정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회운영위 위원장은 8일 오후 3시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다른 시도에 비해 과도한 제주지역의 음주문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음주청정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고태순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연화 연구원이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지언 센터장이 ‘과도한 음주문화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를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김영옥 계장,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박후남 수녀, 제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종익 전 회장, 올바른 교육환경‧깨어있는 학부모 모임 김이승현 대표, 제주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등이 참석한다.
김태석 위원장은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전국 1위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제주는 음주상태에서 이뤄지는 가정폭력이 2건 중 1건, 도민 10명 중 7명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주 피해를 경험하는 등 과도한 음주문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 발생으로 도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폭력 사건이 음주와 절대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음주청정구역’ 지정‧관리, 음주 상담 및 회복 지원,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음주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