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동부경찰서는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술을 마셔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 등을 한 정모(48)씨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지난 6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10분께 제주시 도남동 모 술집에서 업주가 "술이 취했으니 들어가시라"는 말을 하자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제주시내 편의점과 식당 등 3곳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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