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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중앙우선차로 전 구간 개통 … 10일부터 시범운영
제주시내 중앙우선차로 전 구간 개통 … 10일부터 시범운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07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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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사거리~법원사거리 1.3㎞ 구간 공사 완료, 아라초까지 2.7㎞ 개통
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단속키로 … 2019년말까지 구간 확대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 제주시 광양사거리부터 법원사거리까지 구간의 공사가 모두 마무리돼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중앙차로제 구간 통행 방법과 신호체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 제주시 광양사거리부터 법원사거리까지 구간의 공사가 모두 마무리돼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중앙차로제 구간 통행 방법과 신호체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중앙우선차로제 전 구간이 개통돼 10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광양서거리부터 법원 사거리까지 1.3㎞ 구간에 대한 도로 공사와 신호체계 점검이 모두 마무리돼 10일부터 중앙우선차로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당초 대중교통 개편 시기에 맞춰 중앙차로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광통신망과 우‧오수관, 가스관 등 지중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먼저 개통된 아라초등학교부터 제주소방서 사거리까지 1.4㎞ 구간과 연결되는 전체 2.7㎞가 모두 중앙우선차로 구간으로 운영하게 됐다.

도는 남은 기간 동안 버스안내기와 안전펜스 등 관련 시설물 설치와 가동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교통량이 많은 제주시청과 법원 주변 사고 예방과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모범운전자와 운수업체 종사자, 공무원 등 하루 84명을 3교대로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 구간에서 1차로는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등 우선차로 진입이 허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자가용 등은 일반차로(2차로~3차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교차로 앞에서 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우선차로 구간의 끝 지점인 광양사거리 입구에서는 중앙우선차로가 해제돼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 또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 차량으로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

기존 시청사거리와 8호과장장, 고산동산, 소방서 사거리 등에서 허용되던 U턴 구간은 모두 폐지된다.

신호체계는 우선차로 신호등과 일반차로 신호등으로 구분된다. 1차로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 등은 우선차로 신호등의 신호체계에 따라 운행해야 하며, 승용차 등은 우선차로신호등 옆에 있는 일반신호등의 신호를 보면서 운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미 개통된 아라초사거리~소방서사거리 구간의 버스와 일반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앙우선차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우선차로와 일반차로로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중앙우선차로제와 가변차로제가 시행되는 구간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 전용차로에서 운행하는 일반차량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가변차로제 구간인 제주시 무수천사거리부터 제주국립박물관까지 11.8㎞ 구간도 내년에 중앙차로제로 변경하기로 하고 내년 5월 설계를 거쳐 빠르면 내년 말 또는 2019년 초에 개통할 계획이다.

제주시 중앙로의 중앙우선차로 구간도 제주대학교까지 구간을 늘려 빠르면 오는 2019년말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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