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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비상품 감귤 몰래 반출 시도 잇따라
단속 피해 비상품 감귤 몰래 반출 시도 잇따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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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 표기 스티커 미부착 소과 2t 화물차에 싣던 현장 적발
지난달 29일에도 적재함 안쪽 ‘안 보이게’ 숨겨 놓은 6t 찾아내
제주도 자치경찰단 “유통 감귤 품질 향상위해 전방위 단속 강화”
A청과가 지난 6일 제주시 소재 선과장에서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현장을 단속반이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A청과가 지난 6일 제주시 소재 선과장에서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현장을 단속반이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단속반의 눈을 피해 비상품 감귤을 몰래 반출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채 10kg들이 박스 200개 분량(2t)의 노지감귤 소과(직경 49mm 미만)를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 한 제주시 소재 A청과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노지감귤 직경 49mm미만(소과)과 70mm이상(대과)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은 포장박스에 '소과' 혹은 '대과'라는 스티커를 반드시 붙여서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당해년산 10브릭스 이상 소과 및 대과 출하가 금지되는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A청과는 지난 6일 오전 제주시에 있는 선과장에서 이 같은 노지감귤 소과를 화물차에 싣다가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A청과는 화물차 컨테이너를 이용, 단속망을 피해 도외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려다 단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물량은 전부 제주시가 회수 조치했다.

화물차 적재함 안쪽에는 ①상품감귤, 가운데 부분은 ②품질검사미이행감귤, 적재함 입구 쪽은 ③상품감귤 포장 박스를 적재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지난달 29일 적발된 비상품 감귤. 화물차 적재함 안쪽에는 ①상품감귤, 가운데 부분은 ②품질검사미이행감귤, 적재함 입구 쪽은 ③상품감귤 포장 박스를 적재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다량의 감귤 도외 반출 시도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화물차 적재함 입구 쪽에는 상품 감귤박스를 쌓고 외관상 확인이 어려운 안쪽에 몰래 숨겨 반출하려다 적발된 물량만 약 6t(5.92t)에 달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출하 초기 좋은 가격을 유지하던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이 최근 하락하면서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13개반 11명으로 구성된 올해산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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