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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제주 거주 외국인,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필요”
“급증하는 제주 거주 외국인,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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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문순덕 연구원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서 제안
“제주 농수축산업‧관광업 특성 고려한 외국인 체류자격 기준 개선돼야”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제주도내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근로자의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제주도내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근로자의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조직 신설과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연구원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가칭) 제주외국인주민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업무 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 지원조직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 지역 전체 외국인 등록 인구수는 지난 2010년 7343명이었으나 지난해말 기준 1만9593명으로 7년 동안 166.8%나 증가했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 법무부의 통계 월보에 따르면 도내 거주 외국인은 2만705명으로 작년에 비해 5.7%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과 사업은 대부분 다문화 가족에 집중돼 있고 부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문순덕 연구원은 “한국 국적 미취득자, 난민, 미등록 체류자 등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주에서 주거, 일자리, 인권 보장 등이 가능하도록 행정과 민간 지원이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정부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체류기간을 9년 8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정부의 숙련기능인(E-7) 제도는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제주 지역 산업체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 외국인근로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산업별 숙련기능인력 유입 방안을 보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의 핵심 산업인 농수축산업과 관광업의 특성을 고려, 이에 따른 외국인 체류 자격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외국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 및 고용시장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그는 제주 지역 실정을 고려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고용 조건은 체류 기간과 숙식, 임금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영세농가에서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90일이라는 단기 체류 기간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도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 이탈에 따른 미등록 체류자 발생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 외국인 징원정책의 취지를 상쇄시키고 있다면서 의도적인 미등록 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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