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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주 푸른밤 ‘긴 밤’ ‘짧은 밤’ 성매매 은어 연상”
“제주소주 푸른밤 ‘긴 밤’ ‘짧은 밤’ 성매매 은어 연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7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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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논평…“고의든 실수든 대중에게 불편함 사실”
제주소주 인터넷 홈페이지 '푸른밤' 홍보 화면 갈무리.
제주소주 인터넷 홈페이지 '푸른밤' 홍보 화면 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해 인수한 (주)제주소주가 내놓은 소주 '푸른밤'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한 별칭이 성매매 은어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7일 논평을 내고 "'푸른밤'이 사용하는 홍보 문구가 성매매 현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어라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주소주는 지난 9월 '푸른밤'을 출시하며 알코올 도수가 16.9%인 것은 '잛은 밤', 20.1%는 '긴 밤'이라는 별칭을 달았다.

여성인권연대는 "제주소주가 브랜드 네이밍을 하며 고민을 했다고 하면서도 '짧은 밤', '긴 밤'이라는 용어가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결과가 고의든, 실수든 대중들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 홍보를 비롯한 마케팅 과정에서 사용되는 성적 대상화로 인해 특정 성을 비하 하거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이에 따라 "소주의 주 타깃이 성인이기는 하나 광고는 모든 연령에게 노출될 수 있기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어나 성차별적 상황을 부추기는 용어에 대해서는 신중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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