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어선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제주해경에 구속된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천만원대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A(4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께 서귀포시 성산선적 어선 선주 B(39)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선불금 2000만원을 편취한(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10일 선불금 피해를 신고했고 해경은 A씨의 행방을 추적, 이달 3일 오전 11시 15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긴급 체포, 지난 5일 구속했다.
해경은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A씨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9월 18일부터 선불금 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