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30일을 납기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이달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10만4697이며 세액은 총 72억36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차량 3080대 증가했고 세액은 1억9000만원 증가했다.
제주시는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승용차동차 차등부과 실시 이후로 차량 증가에 비해 자동차세수 증가는 주춤하다가 올해 7~10인승 자동차에 대해 승용자동차 세율로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및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인터넷 납부자 및 성실납부자에 대해 다음달 중 50명을 추첨해 농산물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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