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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영그룹 “제주 혁신도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 문제없어”
<속보>부영그룹 “제주 혁신도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 문제없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6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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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귀포시 ‘임대조건 변경 신고 반려 결정’ 공식 반박
“각종 지표 종합적 고려 규정 범위 내 임대료 인상” 주장
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 조감도.
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 조감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속보=부영그룹이 서귀포시의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임대보증금 인상) 신고 반려 결정(미디어제주 11월 6일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 ‘제동’ 보도)과 관련 반박하고 나섰다.

부영그룹은 6일 "서귀포시의‘서귀포 혁신도시 부영 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신고 반려 및 과태료 부과예정’과 관련한 내용이 그룹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부영은 우선 '(주)부영주택이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기간 2016년 4월∼2017년 4월)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2017년 1월에 임차인에게 증액내용을 통보했는데 이는 구 임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한 임대보증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서귀포시의 설명을 문제 삼았다.

부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조건에 대해 임차인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부영주택은 이러한 내용의 임대조건 안내문을 임차인에게 사전통지하기 위해 2017년 1~2월까지 자료 조사와 검토를 거쳐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계약만료일(2017년 4월) 한 달 전인 2017년 3월 초부터 세대별 만료기간에 맞춰 통보했다"며 "따라서 부영주택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한 임대보증금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영은 또 서귀포시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부영주택에 임대료를 전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부영주택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부영은 "최근 몇 년동안 제주 서귀포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해 전년대비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2.98% 상승),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5.3% 상승),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18.2% 상승)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부영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인근 아파트의 전세 및 임대료 인상률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2월을 비교해 보니 평균 18%대 였다”며 “우리는 최대 5%까지 밖에 할 수 없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려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날 오전 부영주택의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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