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직원 차량도 불가피한 경우 1시간 이내만 무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서귀포시청 부설 주차장이 유료화한다.
서귀포시는 제1청사 부설 주차장의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유료화를 위한 시범운영은 지난달 말부터 이뤄지고 있다.
유료화 대상인 서귀포시 제1청사 부설 주차장은 지상 12면, 지하 1층 98면, 지하 2층 96면 등 모두 206면이다.
주차요금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초 30분 이내는 무료, 초과 15분마다 300원이 부과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다.
서귀포시는 직원 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유아동승 시, 장애 공무원, 임산부 공무원, 각종 결재 보고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하고 30분 초과 시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주차요금 면제 대상은 민원인 차량 중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초과 시간 확인을 받은 차량,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중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초과시간 확인을 맏은 차량, 청사 입주 기관과 단체 및 입주업체의 등록된 공용차량(기관 및 단체, 입주업체별 1대 한정), 명예도민증 소지자, 재외도민증 소지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등이다.
전기차는 내년 말까지 면제다.
주차요금 50% 감면은 경차, 저공해 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대상자, 의사상자, 헌혈증 소지 자동차(2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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