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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 판포1·2지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확정
명월, 판포1·2지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확정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1.06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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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명월지구 118만3000㎡), 한경면 판포1‧2지구 49만4000㎡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한림읍 명월지구 1023필(118만3000㎡), 한경면 판포1‧2지구455필지(49만4000㎡)가 지적재조사지구로 경계가 확정됐다.

제주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황미정 제주지법 판사)는 11월3일 해당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지구로 경계확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계결정은 지난 8월31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정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 확정됐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사업완료 공고와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들게 된다.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구체적으로 나타낸 지적공부를 위성(GPS) 등 첨단 장비와 최신의 기술로 다시 측량해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해소와 동시에 100년 만에 다시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8개 지구(4134필지)를 추진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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