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4:17 (목)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 ‘제동’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 ‘제동’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6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조정권고 미반영’ ㈜부영주택 임대조건 변경신고 반려
표준임대차계약서 정하는 임대보증금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키로
서귀포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조감도. ⓒ 미디어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사랑으로 부영 조감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인상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귀포시는 ㈜부영주택의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반려 사유에 대해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 변동률과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5% 인상과 이에 따른 조정권고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기준 평형 85㎡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종전 2억2000만원에서 2억3100만원으로 110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지난 6월 9일 접수했다.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임대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신고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 증액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한 사항이며 적용은 올해 4월부터다.

임대조건 변경신고는 임대계약 체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해 관련 법에 적합하도록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전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지난 8월 권고했다.

㈜부영주택은 한 달 뒤인 지난 9월 중순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증액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정하게 인상한 것”이라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 올해 1월 기준 주거비 물가지수‧인근 전세가 변동률 적용

서귀포시 “지난주 반려통보…행정소송 할 수 있어 대응 지켜봐”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는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임대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신고와 관련 ㈜부영주택에 임대보증금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증액을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을 위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을 올해 1월로 잡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임대아파트 준공시기(2016년 4월 11일)를 볼 때 계약을 체결한 임대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이어서 ㈜부영주택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을 위해 기준을 삼은 시기가 임대기간 내인 1월로 잡은 점이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규정 위반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서귀포시가 ㈜부영주택에 과태료 부과 시 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부영주택이 임대보증금 등의 인상을 위해 적용한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과 주거비 물가지수 조사 시점인 1월이 ‘신구간’ 등의 영향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시기였다”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지난주 반려 통보했고 지금은 ㈜부영주택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어서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주택의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는 9~13층 14개 동, 총 716세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