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7곳, 시정조치 50곳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공인중개사법을 어겨 불법으로 부동산을 중개한 제주시지역 부동산중개업소 57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8월21일부터 10월말까지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44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섰다.
지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전체 57곳에 대해 시는 △자진폐업 유도 5곳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3곳 △법령위반 과태료 4곳 △법정게시물 미 게시·옥외광고물 정비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중개업소 45곳은 현지 시정조치했다.
이번 주요 점검 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된 거래신고시스템 교육,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다.
제주시 지역 중개사무소는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로 2016년 955곳에서 2017년엔 1102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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