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집에 있는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주세요”
“집에 있는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주세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11.0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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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등록제 운영 강화…2019년 6월까지 등록 수수료 면제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와 관련, 동물등록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반려견 문제와 아울러 유기견으로 인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가 요구되지만 현재 반려견 등록은 저조하다. 올해 10월 현재 등록된 반려견은 2189마리로, 지난해 2570마리보다 오히려 적다.

반려견 등록제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2019년 6월말까지 등록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려견 등록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가능하다.

등록대상 반려견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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