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밤 시간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강간하려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20시40분께 제주시 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김모(23‧여)씨를 따라 들어가 김씨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했으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또 다른 김씨에게 제지당하며 미수에 그쳤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진행된 2016년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앞서 같은 해 9월 거주지를 옮겼으나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올해 3월 16일 기준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및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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