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제주시가 운영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넉 달 동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미리 책정된 보상금 예산이 모두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 말까지 중단하고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시민 192명이 현수막 250건, 벽보 3603건, 전단(명함) 23만2536건 등 불법광고물 23만6389건을 거둬 제주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은 2400만원이다.
불법 광고물을 거둬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현수막은 장당 1000~2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100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등 효과가 있다.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은 불법’ 이란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도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택가·상가에 무차별적으로 흩뿌리는 대부명함은 23만장을 거둬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과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 들어 10월말까지 제주시는 △고정광고물 2119건 △현수막 3만3762건, △벽보 10만781건 △전단 28만8931건 △배너 772건 △에어라이트 241건 등 불법광고물 42만6606건을 단속했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13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5건, 2억 15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김성철 도시재생과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했다”며“내년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불법 대부광고를 없애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