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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 기준 이달 말 확정
내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 기준 이달 말 확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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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2일 17차 회의서 오는 28일 예정된 18차 회의서 결정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제17차 회의가 2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제17차 회의가 2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제주도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제주 지역 도의원선거구획정 기준이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선거구획정위)는 2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 지역 선거구획정 기준안과 현재 아라비아 숫자로 정한 선거구 명칭,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획정 기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달 말(28일께)로 예정된 제18차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또 아라비아 숫자로 메겨진 선거구 명칭에 대해서도 변경 여부를 18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여러 지역이 한데 엮여 숫자로 표기된 도의원 혹은 교육의원 선거구 명칭에 대해 어떻게 할 지를 논의했고 명칭 변경 여부를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또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 내용 중 '도의원 수 2명 증원'이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도록 촉구했다.

한편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수 2명 증원,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3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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