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제주시는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법을 어겨 세워 놓은 64건을 적발, 11건을 계도 조치하고 51건에 과태료 34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1월 한 달 동안 제주시는 건설기계를 불법으로 세워두는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지역은 아파트 주변, 주택가에 세워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민원이 자주 생기는 화북동 삼화지구, 제주지방합동청사 주변, 병문천 복개도로, 노형중학교 주변 등이다.
불법으로 세워 둔 게 처음 적발되면 경고·이동 조치하고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30만원이다.
올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영업용 4064대, 자가용 2381대, 관용 61대 등 6506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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