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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차고지 밖 법어긴 밤샘주차 해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밖 법어긴 밤샘주차 해마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1.0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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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10월말까지 1644대 적발, 과징금 1194대 1억5000만원 부과
불법 밤샘주차 단속
불법 밤샘주차 사업용차량 단속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사업용자동차들이 지정된 차고지 밖에서 밤샘주차하며 법을 어기는 행위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들어 10월말까지 제주시지역에서 영업을 끝내고 차고지 밖에 밤샘주차를 한 사업용자동차 1644대(버슨 505대, 화물차 656대, 택시 185대, 렌터카 298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94대는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340대는 관할 관청으로 넘겼다. 리스 렌터카 117건은 처분에서 뺐다.

최근 3년 동안 적발건수는 2015년 1072대(버스 615대, 화물차 355대, 택시 93대, 렌터카 9대)에서 2016년엔 1308대(버스 728대, 화물차 475대, 택시 69대, 렌터카 9대), 2017년 1644대로 크게 늘었다.

단속대상 차량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자동차이다.

적발된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른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으로 넘긴다.

운행정지는 여객은 최초 적발 때 3일·재적발 때 5일, 화물은 5일.과징금은 일반화물·전세버스·렌터카는 20만원, 개별화물·택시 10만원, 용달화물 5만원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시지역에서 영업하는 사업용자동차는 4만1622대이다.

불법 밤샘주차 사업용차량 단속
불법 밤샘주차 사업용차량 단속

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취약지역 13개 구역 96곳, 민원다발지역, 버스터미널·국제부두 부근, 시 외곽지 등을 교통행정과 모든 직원이 주1차례 단속해오고 있다.

내년엔 PDA 단속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 늘어나는 밤샘주차 단속과 행정처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구옥 교통행정과장은“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인근 주택가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며“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 주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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