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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요금 인상 가처분 신청 기각 ‘뒤집혔다’
제주항공 요금 인상 가처분 신청 기각 ‘뒤집혔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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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도 항고 소송 관련 ‘원심 파기’ 결정
“공익적 목적 훼손…중재 결정 전까지 인상 안 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일 제주도가 항고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앞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을 파기,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선고했다.

제주도는 앞서 제주항공이 지난 3월 3일 항공요금 인상 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자 같은 달 22일 제주지방법원에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을 접수했다.

제주항공은 중국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로 인한 지역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인상 시점 연기 의견에도 불구 지난 3월 30일부터 김포, 부산, 청주, 대구 등 제주를 잇는 4개 노선의 항공요금을 최대 7200원 인상했다.

제주도는 제주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2005년 체결한 (주)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항공요금 변동 시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거쳐야 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요금을 종전보다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과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의 간접 강제를 신청했다.

원심(제주지법)은 이에 대해 소액주주인 제주도의 의견에 따라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고 기업 경영 자율성 측면에서 제주항공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중재 결정 전까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며 지난 7월 10일 제주도의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그러나 "협약이 요금 인상 협의 결렬 시 제3의 기관의 중재결정에 따라 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라며 "중재결정 전까지 제주항공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하고 제주도는 그 의무를 구할 권리가 있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제주항공 요금인상으로 제주도민의 편익증진,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제주도의 공익적 목적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고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도민, 관광객도 회복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되는 반면 임시로 요금인상을 금지하더라도 제주항공에 중대한 손해가 없다"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제주항공은 불특정 고객들로부터 종전 요금을 초과한 요금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을 해서는 안 되고 간접강제로서 위반 시 제주도에 위반행위 1일당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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