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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11월 발주” 논란 자초
원 지사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11월 발주” 논란 자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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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2017 서귀포시 포럼’ 강연서 “국토부 내부 방침” 언급
성산읍반대대책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이냐” 배경 설명 요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0월 30일 열린 '2017 서귀포시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0월 30일 열린 '2017 서귀포시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한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기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2017 서귀포시 포럼’ 강연에서 “국토교통부가 내부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1월에 발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반대위)는 이에 대해 1일 성명을 내고 원 지사에게 발언 배경 설명을 요구했다.

성산읍반대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국토부, 제주도 관계자 등과 간담회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공항예정 지역과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과 국토부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의견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제주도정에 우리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 해 우리와 국토부간 직접적인 대화를 촉구했으나 사흘 뒤 원 지사에 의해 국토부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성산읍반대위는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냐”며 “그렇지 않다면 국토부 방침이 국토부가 아닌 제주도지사의 입에서 나오는 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간담회에서 우리 입장과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에 대한 진정서를 (국토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흘만에 ‘11월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용역 방침’을 세워 제주도정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는지 국토부는 답을 하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원 지사는 제주도민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통보 받은 것 없다”

국토부 “원 지사 왜 그런 말을…시기 정해진바 없다”

성산읍반대위, 시민단체, 제주도,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지난 10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비공개 간담회. ⓒ 미디어제주
성산읍반대위, 시민단체, 제주도,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지난 10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비공개 간담회. ⓒ 미디어제주

원 지사가 말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11월 발주 방침’에 대해 제주도는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고 국토부 측도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시기에 대해 통보 받은 게 없다”며 “다만 지난달 27일 간담회 당시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1급)이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말한 적 있어 이를 토대로 (원 지사가)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내 제주 제2공항 사업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원 지사가 지난달 30일 강연을 통해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11월 발주 방침을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 지 배경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관계자는 ‘11월 중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한다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여건이 돼야 한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통도 해야 한다. (소통을) 진행 중이지만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원 지사가 말한 내용은 국토부 내부 방침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반대하시는 분들과 의견 소통을 우선하고 추이를 지켜보며 시기를 정해 나갈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국가가)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시작돼야 한다. 이보다 먼저 시행되는 연구용역은 정부 내에서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것이고 법정 절차는 기본계획수립 고시다”며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시작이 법정절차의 아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법정절차 진행을 위한 용역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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