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저소득 중증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1.0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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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결정되면 장애인연금 달마다 지원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제주시는 올해 10월말 현재 3589명에 대해 장애인연금 68억2362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결정돼 달마다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1급, 2급, 3급 중복장애)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이하인 자이다.

다만,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급여는 단독수급이 20만6050원, 부부수급 각각 16만4840원을, 부가급여는 2만~8만원으로 지원총액은 최대 28만2600원을 받는다.

윤인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빠짐없이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안정지원과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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