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2년 전 여덟 살배기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C씨는 2005년 7~8월 제주시에 있는 사촌 여동생 K(당시 8세)씨의 집에서 TV를 보던 중 바닥에 누워 K씨를 자신의 배 위에 올라앉게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여러 차례 만졌다.
C씨는또 같은 기간 중 K씨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 무릎 위에 앉혀 감싸 안으며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
이와 함께 K씨의 집에서 K씨를 바닥에 눕힌 채 올라타 자신의 신체 일부를 K씨의 옷 위에 갖다 대고 몸을 흔들며 문지르는 등 강제 추행했다.
K씨는 스스로 고소할 수 있는 성인이 된 지난해 7월 11일 C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당시 자신이 모 콘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K씨를 찾아가거나 집으로 데려와 추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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