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제주시 하반기 축산물영업자 위생교육이 오는 11월9~10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축산기업중앙회제주도지회 주관으로 실시된다.
교육 대상자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영업자이다. 신규·행정처분대상자는 11월9일, 기존영업자는 11월10일에 교육을 받는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 위생정책, 관련법령 해설, 축산물영업장 위생관리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축산물영업자 위생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신규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4시간, 기존영업자는 해마다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올 12월까지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는다.
집합교육이 어려운 기존 영업자는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www.meatacademy.co.kr)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제주시 관할 축산물영업장은 육포장처리업 134곳, 식육판매업 433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82곳, 우유류판매업 137곳, 식용란수집판매업 38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94곳 등 101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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