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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 “첫 ‘물꼬’ 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 “첫 ‘물꼬’ 텄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11.0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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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베트남국적 1명 들여와 일자리 배치…올해 13농가에 24명 예정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제도'를 통해 도내에 들어와 일하는 베트남국국적 근로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제도'를 통해 도내 농가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베트남 국적 근로자 1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

제주시는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을 앞두고 농작물 재배 일을 할 베트남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1명을 지난 10월27일 처음 제주에 들어와 조천읍 관내 과수 농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모두 13농가에 24명을 들여올 예정이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감귤·딸기 등의 수확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국내 거주기간은 내년 1월25일까지 90일이다.다.

제주시는 농촌에서 모자란 농작업 일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올 하반기에 처음 도입했다.

지난 6월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와 8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농가 13명과 계절근로자 24명(베트남20명, 캄보디아1명, 중국3명)를 가려 정했다.

사증발급 절차를 거쳐 이번에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제주에 들어왔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계절근로자로 선정된 23명에 대해 참여농가와 입국일정 협의를 통해 11~12월에 순차적으로 들여와 농가에 배치하기로 했다.

김원남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 거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와 사업장 이탈 방지 등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세심하게 관리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앞으로 농촌지역 농작업 일손 부족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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