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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인터넷 쇼핑몰 '식파라치' 표적
농수산물 유통 인터넷 쇼핑몰 '식파라치' 표적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6.0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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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성광고' 문구 게재 쇼핑몰 31건 신고

제주지역 농수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 보상금을 타내는 전문신고인을 일컫는 일명 ‘식파라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식파라치들은 제주지역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정보에서 '두통이나 스트레스, 소화불량 등을 완화시키는데 민간요법으로도 사용된다’등의 효능성 광고문구가 게재된 쇼핑몰을 찾아내 제주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 있다.

현재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효능성 과대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직접 농어민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식파라치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관리자 역시 효능성 광고문구를 게재하면 안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식파라캄가 제주시에 신고한 농수산물 효능성 광고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는데,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해에도 총 18건의 신고가 접수돼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식품 전문신고인 ‘식파라캄의 제주시 지역의 농수산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는 지난 2001년 2건을 시작으로 2002년 3건, 2003년 3건, 지난해 1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농수산물을 직접 재배 생산해 판매하는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에 대한 유용성을 과대표시 광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광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며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관련교육은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출신 김우남 국회의원(열린우리당.제주시.북제주군 을)은 지난 1일 농업.농촌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민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통신판매를 통해 식품영향학적으로 인정된 우리 농산물의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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