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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위조 소방관 등 집유 1년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위조 소방관 등 집유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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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무원 업무집행 공정‧투명성 훼손”…피고인들 항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소방공무원과 전기시설업체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강모(51)씨와 전기시설 업체 관계자 현모(5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지역에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공사업자와 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에 대한 공사 도급을 계약하고 같은 해 12월 27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애초 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도 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낸 강씨에게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

부탁을 받은 강씨는 12월 30일 오후 8시께 모119센터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 양식을 내려 받아 현씨와 만날 당시 메모해 둔 해당 건물 건축현황표의 정보를 입력해 1부를 출력, 도장집에서 임의로 새긴 제주소방서장 관인을 찍어 올해 1월 3일 현씨에게 건넸다.

현씨는 다음날 위조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다가구주택 건축주에게 전달했고, 건축주는 이틀 뒤인 지난 1월 6일 제주시청 건축민원과에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

신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이 민간 업자의 부탁을 받아 권한없이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위조해 교부, 건축주가 제주시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공무원 업무집행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 점, 강씨는 초범이고 현씨도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씨와 현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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