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 미충족 사업체 과세예고 뒤 추징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창업중소기업 업종으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뒤 창업 때 신청과 다른 업종으로 영업하는 등 창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사업체와 법인 143개 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미 7억6500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2014~2015년 창업중소기업 480곳에 대해 실제 창업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 실제 창업요건을 갖추었는지 사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조사결과 해당 업체에 11월중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등 이의가 없으면 12월에 수시 부과하기로 했다.
창업중소기업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등 모두 24개 업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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