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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열병 청정지역 해제 관련 道 거짓 해명 파문
제주 돼지열병 청정지역 해제 관련 道 거짓 해명 파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3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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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년 전 자동해제 아니라 지난해 돼지열병 발생 때문” 반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해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숨겨온 것도 모자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인증방식 변경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거짓으로 해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제주도가 발표한 돼지열병 청정지역 해제 관련 농식품부 답변 내용에 대한 브리핑 관련 보도에 대해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도의 브리핑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5월 OIE 총회 이후 6월 12일자 공문을 통해 돼지열병 인증 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가 ‘돼지열병 청정지역 제주 해제 경위’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가 관계기관에 돼지열병 규정 변경 사항을 통보하면서 지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2013년 OIE의 조항 개정으로 개정 전 인증됐던 제주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이 자동적으로 돼지열병 청정지역이 해제됐다고 밝혔지만,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28일 한림읍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OIE 청정지역 조건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돼지열병 청정지역 해제 사유가 단순히 인증방식 변경 때문에 4년 전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3년 5월 OIE 총회에서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변경하기로 했고 2014년 OIE 총회에서 과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 인증됐던 제주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이 자동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돼지열병 청정지역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도와 농식품부의 발표가 전혀 달라 도내 양돈농가들은 물론 도민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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