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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가 운영중인 공영버스, 지방공기업이 맡는다
양 행정시가 운영중인 공영버스, 지방공기업이 맡는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3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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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안 가결
현재 양 행정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사업이 지방공기업이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사진은 지난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펀 출정식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현재 양 행정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사업이 지방공기업이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사진은 지난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펀 출정식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양 행정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 사업이 지방공기업 운영 방식으로 바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3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회의에서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현재 행정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의 통합 관리와 도민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 설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상 공영버스를 30대 이상 운영할 경우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 당연 적용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직영기업이 운영하는 공영버스 노선은 민영 버스업체가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과 민영버스와 서비스 경쟁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제주도는 조례안이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1월 중으로 공영버스운송사업 회계 규칙을 제정, 버스와 차고지 등 공유재산 회계를 현재 기타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어 12월까지 공영버스 공기업특별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편성, 내년 1월 공영버스 공기업을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이번 조례 제정에도 끝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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