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5 22:51 (토)
“배출시설 허가 취소되면 양돈장 폐쇄” 조례 개정 보류
“배출시설 허가 취소되면 양돈장 폐쇄” 조례 개정 보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0.30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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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가축분뇨관리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결정
道 축산과장 “사육두수 줄이려면 3~4개월 유예기간 필요” 답변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사진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가축분뇨 불법 배출 현장의 모습.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사진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가축분뇨 불법 배출 현장의 모습.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축산분뇨 무단 배출 문제로 도민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경원 도 축산과장이 지난 9월 29일자로 입법예고된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을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과장 명의로 된 서면 답변을 통해 검토 의견을 제출해놓고도 조례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변, 기껏 마련된 조례가 심사 보류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30일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결국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시설 반경 100m 이내의 숨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된 경우 양돈농가를 폐쇄하고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시설을 설치한 경우 즉각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심사에서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는 데 대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사육두수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조항만 강화한다면 이미 용량이 초과된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김경원 도 축산과장도 “사육두수를 감축하기까지 3~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미 처리 용량이 초과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용량보다 초과된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양돈농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감축 기간을 유예해달라고 하면 도민들이 용납하겠느냐”고 양돈 농가들 스스로 사육두수 감축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과장은 농가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모두 도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사육중인 돼지를 자연스럽게 줄이려고 해도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도 “현재 발생 물량이 있는데 처벌만 강화시켜놓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면서 중산간 축산 악취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액비 살포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지하수 오염의 문제가 있고 크게 봐서는 양돈산업과 축산업 중 어느 쪽을 살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중장기적인 연구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관광과 축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거냐”면서 “축산업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작 축산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차원에서 마련된 조례 개정안이 결국 도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간 손발이 맞지 않아 심사가 보류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모두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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