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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세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고 지방세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리며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10.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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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면 고봉기
한경면 고봉기
한경면 고봉기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안의 주민, 재산,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해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지는 세금이다.

이러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대도 지방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된 상태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일부 고질․상습 체납자들이 있다. 이러한 체납자들은 우리 특별자치도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의 3%의 가산금을 붙여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인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체납처분이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독촉기간이 지나면 사전예고 없이 바로 행해 지며, 최종적으로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 통지서를 받고도 장기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매각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감정평가비 등 일체의 비용 또한 체납자가 부담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우리 제주시에서는 체납세금을 받기위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및 지원사업 등 각종 행정적 수혜자에 대해서는 세금납부 여부를 확인해 체납자에게 행정적 수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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