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입구에 상품 놓고 안쪽에 몰래 반출 물량 숨겨놔
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 29일 제주항서 6t 분량 적발 전량 회수
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 29일 제주항서 6t 분량 적발 전량 회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다량의 감귤을 도외로 반출 시도한 제주 지역 감귤 유통업체 2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9일 오전 8시께 제주항 6부두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5t 가량을 화물차에 숨겨 완도행 여객선에 선적, 불법 반출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A선과장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날 비상품 감귤 극대과 800kg을 불법 유통하려 한 제주시 소재 B선과장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선과장은 품질검사원 표시, 과일 크기, 선과장명 등의 표기 없이 극대과(직경 70mm 초과)부터 극소과(직경 49mm 미만)까지 컨테이너(20kg) 256개(총 5.12t)에 품질검사 미이행 감귤을 반출하려 했다.
B선과장은 비상품(대과) 상자(10kg) 80개에 극대과 비상품 감귤을 A선과장의 감귤과 함께 반출하려다 자치경찰 등에 적발됐다.
A선과장과 B선과장은 화물차 적재함 입구 쪽에는 상품 감귤을 놓고 외관상 확인이 어려운 안쪽에 몰래 반출하려던 감귤을 숨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과 제주시 농정과 등은 이번에 적발된 물량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산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 및 첩보 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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